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납의 징수권 소멸기한은 총 5년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압류가 되면 그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이 되고, 압류해제 등으로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새로이 중단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위 건의 경우 현재 압류 예금채권으로 인하여 그 기한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압류채권의 추심절차가 이뤄진 이후로 잔액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압류물건은 압류해제하고 압류해제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체납액의 소멸시효과 경과됨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국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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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