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행(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포함)의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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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부동산 중개업자)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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