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특정 소득공제항목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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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