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달력, 연하장, 업무노트, 수첩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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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