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귀하가 알고 계신 금액과 일치할 경우 증거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④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⑤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⑧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임차한 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또는 임차한 상가가 있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① 임차한 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유상 임차시), 임대차확인서(계약서 분실시) 무상 임차사실확인서(무상 임차시)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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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