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 및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구입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 : 배우자가 있으면서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명이상 부양해야함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로 자녀0명, 배우자 유-1,300만원,
자녀 1명-1,700만원, 자녀2명-2,100만원, 자녀3명이상-2,500만원
3. 주택요건 :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한채 소유
4. 재산요건 :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미만
* 재산 : 전세금,승용차,예금,적금 부동산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3개월 이상수급자 2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 3.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과 근로장려금 홈폐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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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