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