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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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세무서 관할 사업장에 일반과세자로 두개의 사업자를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각각 1년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사업장 별로 보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대상인데,
사업장이 두개인 경우 금액기준이 사업장 별인지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한금액인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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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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