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매입 누락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최종 전송하신 신고 내역이 남게 되므로 누락하신 매입분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재작성하신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꼐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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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