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 노동조합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서식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조세 46010-49(1998.05.02)의 예규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
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함이라하였으므로 귀하께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2.노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반드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상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점유
공간이 없다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노동조합규약,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조합도장,신분증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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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