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던 부친이 사망하여 사업권을 승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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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은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3조(소유자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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