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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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자신이 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폐지사유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기존에 발급받은 사설항로표지 허가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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