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중국인 어학연수생 비자 만료일 3월 8일,
2월 5일부터 현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의 종강으로 고향 방문 예정(2/6~2/28)이며 어깨 부상으로 고향에서 수술도 해야 함.
현재 전학이지만 학생의 문제는 전혀 없음. 출석, 성적 모두 우등.

업무내용 : 비자연장 및 체류지변경(?)

사유 : 중국 전문대 졸업으로, 현재 어학연수하고 있는 대학에는 편입할 수 있는 과가 없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소재의 대학(@@대)의 어학 연수과정으로 옮기려고 함.
진행 상황 : 서류 통과되어 경희대 학비를 단기 3주, 정규 1학기 10주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입학허가서 기다림.

문제 : 경희대 담당자는 현재 주소지가 경북이므로 대구출입국에서 해야 할 거라고 했으나 대구 출입국에 방문 문의 결과 차후 서울 소재지가 되므로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함.
현재는 경북에 있으나 조만간 입학허가서를 받으러 서울에 가야 하나 정확한 신고 장소와 서류를 모름.
정상적인 서류에는 재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고향에 가기 전 연장 및 변경을 하려면 재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들음.
2/5 현재 어학원 종강, 2/7 고향 출국.

즉, 문의 사항은
1. 이 학생이 신청을 해야 하는 지역이 대구인지 서울인지.
2. 현재의 **대학교에서 필요한 서류와 입학할 @@대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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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현재 대경대 어학연수생이 경희대 어학당으로 학교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위 학생의 경우는 등록사항변경 (학교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이 동시에 신청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 학생이 신청을 해야 하는 지역이 대구인지 서울인지.
일단 체류지를 서울로 변경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만일 체류지 변경 전 불가피한 사유로 대구에서 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체류지변경 불가 사유를 설명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체류지를 변경하실 경우도 구체적인 주소지에 따라 서울 목동 또는 세종로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의 **대학교에서 필요한 서류와 입학할 @@대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① **대학교에서 준비서류 : 성적 및 출결사항이 기재된 연수확인서
② @@대학교에서 준비서류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그 외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만원
2. 등록금납입 증명서류
3. 국내체재비 입증서류 (통상 6개월 체류경비는 300만원 상당의 예금잔고로 입증)
※ 본국으로부터의 체재비 등 송금 입증서류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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