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의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환고지는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이  의무상환액을 무신고 및 무납부시 채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0조(연체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