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신고를 또 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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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2년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3.5.1~2013.5.31.까지 최종근무지 근로소득과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각각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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