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용역 소득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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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립**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재중동포 언어조사'라는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재중동포의 언어실태조사 및 관계자에게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자합니다.

1. 현금 지급시 정규증빙은 무엇을 징구하면 되나요?

2. 현지인에게 지급하므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하나요? (126 세무상담에서는 정보수집에 따른 사용료로 10% 징수하면 될 듯하다 하심)

3. 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126 세무상담에서는 여권번호를 받아서 연말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현지인들이 여권이 대다수 없을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니 원천징수시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원천징수상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못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당히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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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은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지인과의 거래계약서, 송금증빙, 용역제공내역 입증서류, 해당국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 신분증 등을 장부와 같이 5년 이상 비치·보관하시면 됩니다.     2. 현지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비공개기술 등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정형화된 전문 직업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질의 현지인이 국외에서 통상적인 용역제공을 하고 대가지불도 통상적인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상·상업상 정보제공에 따른 노하우에 해당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지급총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10%를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사용료소득인 경우 신고방법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5)" 비거주자의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서식에 사업소득 매월 징수란에 인원수, 지급액, 세액을 표시 후 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비거주자 (개인) 사업소득 사용료 C65란에 기재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지급명세서는 작성하여 본인에게 교부 및 회사 보관분은 보관하고 연간합계표와 세무서보고분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서면2팀-1934, 2004.09.16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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