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립**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재중동포 언어조사'라는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재중동포의 언어실태조사 및 관계자에게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자합니다.
1. 현금 지급시 정규증빙은 무엇을 징구하면 되나요?
2. 현지인에게 지급하므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하나요? (126 세무상담에서는 정보수집에 따른 사용료로 10% 징수하면 될 듯하다 하심)
3. 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126 세무상담에서는 여권번호를 받아서 연말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현지인들이 여권이 대다수 없을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니 원천징수시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원천징수상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못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당히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