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귀 질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3월 납품건에 대하여 7월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