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기한이 과세기간 익월 20일 이내인데 이때 과세기간이라함은 예정, 확정 구분하여 3개월을 말하는 건지 제1기, 제2기로 구분하여 6개월을 말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만약 3월에 납품한 영세율 건이라면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4월 20일까지 발행분을 말하는지 7월 20일까지 발행분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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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귀 질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3월 납품건에 대하여 7월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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