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요지는 ‘해외투자기업의 현지인력에 대한 기술연수를 위해 현지 직원 초청을 원할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법무부훈령 제853호, 2012. 02. 13. 개정)에 의하면,
제2조(연수허용대상)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은 내국인 상시 근로자 (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이내,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즉, 연수허용인원은 내국인 상시 근로자의 8% 이내에서, 연수허용대상은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연수기간)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직원이어야 하고 내국인 상시 근로자의 8%이내에서 초청가능하며 연수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직원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발급받아 현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므로 관할 출입구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www.hikorea.go.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46번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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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