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의 취업허용업종과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2010.4.8)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직업은(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2010.4.8)은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 목차 35번 동포관련 업무(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별첨 2에 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일용 잡부 등의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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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