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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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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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