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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민법 제655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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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