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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소유시 지분별로 기준시가를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책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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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