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정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수정신고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
2.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를 언제 해주는 겁니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바, 그 사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7조 제 1항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시 매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1)~3)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때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견될 시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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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