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ㅇㅇ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본점 창고에 보관하고, 본점에서는 본점 판매장에서 주문받은 상품은 전량, 본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있으며, 즉 지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으면 즉시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본점으로 주문서를 송부하고, 그 주문서에 의하여 본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본점에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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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납세지) 
부가가치세법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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