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