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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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