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질의가 우리서에 이첩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자금의 원천, 대출원금 및 이자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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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