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취득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인출시 : 2년 미만 인출(주식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인출하는 경우에는 50%는 비과세 적용받고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50%만 추징하고,
4년 이상 보유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75%는 비과세 적용받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퇴사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상기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적용 비율과 과세되는 비율을 적용하고,
우리사주는 개인에게 발부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에서 가지고 있으며,
우리사주의 주식가치에 따라 연말정산 등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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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