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비에 해당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국세를 상담하시고자 하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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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