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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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장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어 세무서에 문의하여 원천징수 신고는 햇는데,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구분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따로 제출하면 되는지,
혹시 잘못제출하면 가산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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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10일(전월의 지금한금액)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문하신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 야 하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경우는 그 지급일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 1입니다.

- 위 답변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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