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10일(전월의 지금한금액)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문하신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 야 하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경우는 그 지급일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 1입니다.
- 위 답변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