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서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를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 내용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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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