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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와 신고시 제출서류
-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에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해외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출서류 명 |
복식부기의무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 관련서류 등
(예)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
간편장부신고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기준경비율신고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신고서에 포함) 및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단순경비율신고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공 통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첨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주1)
*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주1) 첨부서류로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으며, 부동산취득 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함(그후 소유권변동이 없을 경우 1과 2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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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