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은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에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대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는 아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태, 종목에 부동산/주택임대로 표시하고 있을 뿐 주택 수는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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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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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