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 은 실업상태가 되는 시점에서 그 사유에 따라 자발적(육아 등)인지, 비자발적(해고 등)인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일이 없다‘고 해서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실업자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한편, 어떤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의사와 관계없이 1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ILO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1. 일을 하지 않음(without work)
2. 현재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currently available for work)
3. 적극적인 구직활동(seeking work)
이 답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7)로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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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