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필요한 원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MDSS(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리스트를 보아서는 제공자료가 정확히 해당하는 내용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필요한 변수와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어 작성되나요?

(2) 비정규직을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이 아니라, 근로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나요?
<필요한 형태> 한시적근로자 : 기간제 + 비기간제,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등)

(3) 동일한 표본이 장기간 유지되어 아래와 같은 형태로의 변화추이를 같은 근로자 추적하듯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표본 교체주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간제에서 해고(실업), 기간제에서 다른 비정규직(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전환

(4)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기간도 알 수 있을까요?
예) 근로자 A : 3개월 기간제, B :1년 기간제, C: 비기간제
- 2년 이상의 계약이 늘었는지,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 각 연차별로 해고된 경우 작성되나요?
예) 근로자 A : 1년차까지 일하다 해고 / B: 3년차에서 해고 / C: 6개월차에서 해고
원자료 파일 내부에서 연도별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다른 년도 원자료 파일을 연속할 경우 추적식으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6) 기간제 중에는 같은 2년이라도 2년계약 근로자, 1년씩 2번 계약해서 2년 일하는 근로자 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는지 여부도 파악이 되나요?

(7) 원래 일하던 직장의 같은 직책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경우도 알 수 있나요?

(8) 원자료 신청시 신청자가 필요한 변수와 현황을 정확히 지정하여 그 데이터만 따로 제공되나요?
아니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주변 현황까지 포함된 파일이라면 함께 제공되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를 번에 제공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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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어 작성되나요?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자 중에서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가조사의 항목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구분하는 항목과 근로조건(월평균임금, 사회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조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비정규직을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이 아니라, 근로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나요? 

☞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하위개념인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등)의 규모와 근로조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표본이 장기간 유지되어 아래와 같은 형태로의 변화추이를 같은 근로자 추적하듯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표본 교체주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간제에서 해고(실업) 기간제에서 다른 비정규직(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전환

☞  패널조사가 아니므로 횡단면적 분석만 가능합니다.

☞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연동표본을 사용하고 있어, 매월 약 1/36씩 표본교체를 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3년이면 모든 표본이 교체됩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의 모집단인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표본을 전면교체합니다.

 

(4)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기간도 알 수 있을까요?

☞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항목에서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와 정하지 않은 경우(비기간제 : 비정규직의 비기간제가 아니라 단순히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1개월 미만, 1개월 ~1년, 1년, 1~2년, 2~3년, 3년 초과로 구분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5) 각 연차별로 해고된 경우 작성되나요? 

☞ 패널조사가 아니므로, 횡단면 분석만 가능합니다. 일부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6) 기간제 중에는 같은 2년이라도 2년계약 근로자 1년씩 2번 계약해서 2년 일하는 근로자 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렇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는지 여부도 파악이 되나요?

☞ 근로계약기간과 근속기간 항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지만, 추정내용의 정확성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7) 원래 일하던 직장의 같은 직책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한 경우도 알 수 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8) 원자료 신청시 신청자가 필요한 변수와 현황을 정확히 지정하여 그 데이터만 따로 제공되나요? 아니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주변 현황까지 포함된 파일이라면 함께 제공되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를 번에 제공되나요?

☞ 데이터 제공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ss.kostat.go.kr)이나. 통계청 정보서비스팀(☎042-481-24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관련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9)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6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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