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복지통계과에서 가구별 소득통계를 작성하는 통계는 가계동향조사가 있으나, 가구수가 회수가구 기준으로 약2인 이상 6,100 가구에 불과합니다.
찾으시는 자료는 표본수가 크지 않아 표본오차의 한계로 통계청에서 공표하지는 않지만, 가계동향조사 등의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은 가능한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2279)로 문의바랍니다.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http://mdss.kostat.go.kr)에서 유료 구입하여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계진흥원 마이크로데이터 담당(☏031-759-0167)에게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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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
통계법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