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5항 1호 라목에 나와있는 '정규직근로자'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적극적의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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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해서는 다음의 개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 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 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560)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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