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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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