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서식]"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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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