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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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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