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관리비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할 때 기재한 계좌번호에서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실제로 50만원이 송금되었어도 월세 금액을 50만원으로 하여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