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추계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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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과-1853, 2009. 12. 1.)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소득46073-170, 2002.12.11.)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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