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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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 원칙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7.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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