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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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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