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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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