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금에 대하여 2011.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대상자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주택수 판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 합산
·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
· 공동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
- 과세최저한(3억원) 적용방법
·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 · 배당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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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