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 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공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분은 공제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