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7/15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8/1~8/25 기간 중 신고할 경우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8월, 9월, 10월 중 환급받고자 하는 시기에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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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