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에 낚시터를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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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수지에 낚시터를 만들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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