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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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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