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교육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열거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교육원의 경우 단지 여성가족부의 지정을 받은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사설 보육교사교육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공제 혜택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교육비 납입증명서 여부를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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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