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가가치세법상 렌탈사로부터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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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12.31.이전에 렌탈사로부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임차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 즉 2007.12.31.이후에 발생한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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